훈령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06 · 소관 관세청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0-10-06 · 시행 2020-10-0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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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의 2020-10-06 시행 기준 조문 2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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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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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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