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06 · 소관 관세청 · 조문 23개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0-10-06 · 시행 2020-10-0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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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규수행능력 측정제11조 점수의 산출제12조 등급부여제13조 평가관리제14조 평가결과의 통지제15조 평가의 주기와 평가항목의 등록제16조 업체별 등급에 따른 관리제17조 개선이행계획 권고 등제18조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에 대한 처리원칙제19조 정보공개의 원칙제2조 정의제20조 평가대상제21조 점수의 산출제22조 평가관리 및 활용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업무의 범위제4조 점검요원의 책무제5조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제6조 점검반 편성 및 운영제7조 점검계획의 사전통지와 자율점검제8조 점검 및 결과조치제9조 시정 등의 조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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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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