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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LAW · 훈령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 · 관세청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법규수행능력 측정
제11조
점수의 산출
제12조
등급부여
제13조
평가관리
제14조
평가결과의 통지
제15조
평가의 주기와 평가항목의 등록
제16조
업체별 등급에 따른 관리
제17조
개선이행계획 권고 등
제18조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에 대한 처리원칙
제19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2조
정의
제20조
평가대상
제21조
점수의 산출
제22조
평가관리 및 활용
제23조
재검토기한
제3조
업무의 범위
제4조
점검요원의 책무
제5조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
제6조
점검반 편성 및 운영
제7조
점검계획의 사전통지와 자율점검
제8조
점검 및 결과조치
제9조
시정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