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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 개선이행계획 권고 등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이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평가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세관 화물담당부서 점검요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개선이행사항 완료기간까지 업무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이행계획서상 목표일이 경과된 후 1월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법규수행능력이 개선된 경우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조정된 등급에 따라 관리한다.④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이행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제출한 업체 또는 권고한 업체가 개선을 불이행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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