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개선이행계획 권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이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평가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이를 등록하여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세관 화물담당부서 점검요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 개선이행사항 완료기간까지 업무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이행계획서상 목표일이 경과된 후 1월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법규수행능력이 개선된 경우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조정된 등급에 따라 관리한다.
④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이행계획서를 자율적으로 제출한 업체 또는 권고한 업체가 개선을 불이행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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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법규수행능력 개선이행 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법규수행능력 개선이행 계획서 | 처리기간 법규수행능력 개선이행 계획서 | 1월 회 사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담당직원 | | 직 위 | 직 위 | 직 위 | | 자체 법규수행능력 평가에서 발견된 주요 취약분야 및 문제점 | 자체 법규수행능력 평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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