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 점검대상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하여 서면(현지)점검 개시 7일전까지 법규수행능력 점검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서면(현지)점검시에 동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에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업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반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 점검계획의 사전통지와 자율점검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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