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점검계획의 사전통지와 자율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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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 점검대상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하여 서면(현지)점검 개시 7일전까지 법규수행능력 점검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서면(현지)점검시에 동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 점검대상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하여 서면(현지)점검 개시 7일전까지 법규수행능력 점검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와 관세청장이 별도 정하는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서면(현지)점검시에 동 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에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업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법규수행능력 평가항목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점검반에게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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