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평가결과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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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당해 수출입물류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전자적인 방식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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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당해 수출입물류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전자적인 방식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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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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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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