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 (평가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당해 수출입물류업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전자적인 방식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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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 통지서 |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 통지서 |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 통지서 |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 통지서 | 수출입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 통지서 우리세관에서 실시한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 점검에 협조하여 주신데…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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