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사의 판정서 교부 및 재교부조문 원문
    경우 시행규칙 제26조ㆍ제38조의10ㆍ제41조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에 있을 경우에 한한다.③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적성검사판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성검사판정서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연간 검사계획 및 실적보고 등조문 원문
    ①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다음년도 검사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연도 10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적성검사지정기관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전까지 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연간 검사계획 및 실적보고 등조문 원문
    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검사계획 작성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종사자 검사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연간 검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법 제21조의6제1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신청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철도적성검사판정서에 본인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적성검사지정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12조 · 검사의 판정서 교부 및 재교부조문 원문
    ①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검사완료 후 그 결과를 판정하는 즉시 적성검사신청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적성검사판정서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철도운영기관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신청자가 소속된 철도운영기관에 통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