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19조 (연간 검사계획 및 실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다음년도 검사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연도 10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적성검사지정기관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전까지 검사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검사시행 계획을 적성검사지정기관의 게시판(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동일한 절차에 의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검사계획 작성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종사자 검사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연간 검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