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19조 (연간 검사계획 및 실적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다음년도 검사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연도 10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적성검사지정기관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전까지 검사의 일정 및 장소 등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검사시행 계획을 적성검사지정기관의 게시판(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고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동일한 절차에 의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검사계획 작성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종사자 검사계획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연간 검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년도 1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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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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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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