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12조 (검사의 판정서 교부 및 재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검사완료 후 그 결과를 판정하는 즉시 적성검사신청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적성검사판정서 2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철도운영기관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1부를 교부하고 1부는 신청자가 소속된 철도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철도운영기관에 통보하는 1부는 철도안전정보망에 의할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②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적성검사신청자가 제1항에 따라 적성검사판정서의 재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6조ㆍ제38조의10ㆍ제41조에 따른 유효기간 범위에 있을 경우에 한한다.
③적성검사지정기관의 장은 적성검사판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성검사판정서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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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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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16 시행된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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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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