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9조 (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0-1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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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1항, 법 제21조의6제1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신청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철도적성검사판정서에 본인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적성검사지정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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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법 제21조의6제1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신청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철도적성검사판정서에 본인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적성검사지정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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