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제9조 (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41조에 따른 적성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1항, 법 제21조의6제1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신청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철도적성검사판정서에 본인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적성검사지정기관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철도종사자 등의 적성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