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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현물급여비용 예탁금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등조문 원문
    기별 각 시ㆍ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 월별 현물급여비용 예탁금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 예탁금결정액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급여비용예탁금납부통보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현물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등조문 원문
    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내역을 각 시ㆍ도 및 의료급여기관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⑧ 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자격점검결과 지급보류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현물급여비용지급통보서)에 지급보류 및 지급불능사유를 표기하여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 지급액을 결정한다.2. 제1호의 지급결정액중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 위탁금융기관에 송금을 의뢰한다.3. 공단은 현물급여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료급여비용지급통보서)을 의료급여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료급여비용지급결과통보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의료급여기관별 소득세(주민세)원천징수액 집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현물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등조문 원문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가감한 후 위탁금융기관에 송금을 의뢰한다.3. 공단은 현물급여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료급여비용지급통보서)을 의료급여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의료급여비용지급결과통보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의료급여기관별 소득세(주민세)원천징수액 집계표(차수별, 월별)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⑦ 공단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지급보류건 등의 처리조문 원문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확인대상 지급보류건과 행려환자의 현물급여비용청구건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단은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료급여비용수급권확인및결정내역통보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비용수급권확인및결정내역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본인부담금지원비용예탁금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등조문 원문
    관은 매분기별 각 시ㆍ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 분기별 예탁금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기별 예탁금결정액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지원비용예탁금납부통보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전월 말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수납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의 지급원칙조문 원문
    .③ 공단은 건강생활유지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에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건강생활유지비용지급통보서, 건강생활유지비용 개인별 지급통보서)을 송부하고 별지 제8호 서식(건강생활유지비용 지급결과통보서)을 보장기관에 송부한다.④ 공단은 임신ㆍ출산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에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임신ㆍ출산 진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의 지급원칙조문 원문
    임신ㆍ출산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에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임신ㆍ출산 진료비용지급통보서, 임신ㆍ출산 진료비용 개인별 지급통보서)을 송부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임신ㆍ출산 진료비용 지급결과통보서)을 보장기관에 송부한다.⑤ 공단은 의료급여기관별 소득세(주민세)원천징수액 집계표(차수별, 월별)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