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31조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0-10-08 · 시행 2020-10-08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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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착오지급시 정산제11조 급여비용의 결산제12조 급여비용 지급관련 직접경비제13조 문서의 관리 등제14조 현물급여비용 예탁금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등제15조 시ㆍ군ㆍ구별 출연금의 결정통보 등제16조 현물급여비용의 지급원칙제17조 현물급여비용의 가감지급제18조 현물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등제19조 지급보류건 등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건강보험과 현물급여비용의 정산제21조 현물급여비용의 지급 순위제22조 본인부담금환급금의 지급제23조 현물급여비용 대지급금의 통보 등제24조 현물급여비용의 정산제25조 현물급여비용의 상계환수제26조 본인부담금지원비용예탁금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등제27조 시ㆍ군ㆍ구별 출연금의 결정통보 등제28조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의 지급원칙제29조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의 정산제3조 적용범위 등제30조 다른 기준의 준용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위탁기관 등제5조 계좌의 설치제6조 급여비용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제7조 예탁금의 관리제8조 예탁금의 수납확인 및 대장정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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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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