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지급보류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확인대상 지급보류건과 행려환자의 현물급여비용청구건의 지급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공단은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료급여비용수급권확인및결정내역통보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비용수급권확인및결정내역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3. 공단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결정내역에 따라 제18조제6항의 절차를 적용하여 현물급여비용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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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의료급여비 수급권 확인 및 결정내역 통보서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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