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현물급여비용 예탁금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분기별 각 시ㆍ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 월별 현물급여비용 예탁금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 예탁금결정액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급여비용예탁금납부통보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의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예탁금결정액을 지정예탁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물급여비용을 예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ㆍ도의 해당 현물급여비용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⑤공단은 시ㆍ도별 현물급여비용 예탁금 납부현황과 현물급여비용 지급현황을 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이를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물급여비용예탁금납부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현물급여비용예탁금납부통보서 납부의무자 | 월별 예탁금액 | 월별 예탁금액 | 월별 예탁금액 | 납부장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비고 납부의무자 | 월 | 월 | 월 | 납부장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비고 서울특별시장 | | | | | 부산광역시장 | | | | | 대구광역시장 | |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