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4조 (현물급여비용 예탁금결정액의 통보 및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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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분기별 각 시ㆍ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 월별 현물급여비용 예탁금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 예탁금결정액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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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매분기별 각 시ㆍ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 월별 현물급여비용 예탁금을 결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별 예탁금결정액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급여비용예탁금납부통보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해당 예탁금을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출연금의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예탁금결정액을 지정예탁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현물급여비용을 예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ㆍ도의 해당 현물급여비용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⑤공단은 시ㆍ도별 현물급여비용 예탁금 납부현황과 현물급여비용 지급현황을 공단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이를 참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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