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28조 (본인부담금지원비용의 지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 제7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 급여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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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해당 시ㆍ도별 본인부담금지원비용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용 및 건강생활유지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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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해당 시ㆍ도별 본인부담금지원비용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용 및 건강생활유지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또는 조제 후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본인부담금지원비용에서 차감할 것을 청구하여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번호가 부여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③공단은 건강생활유지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에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건강생활유지비용지급통보서, 건강생활유지비용 개인별 지급통보서)을 송부하고 별지 제8호 서식(건강생활유지비용 지급결과통보서)을 보장기관에 송부한다.
④공단은 임신ㆍ출산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에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임신ㆍ출산 진료비용지급통보서, 임신ㆍ출산 진료비용 개인별 지급통보서)을 송부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임신ㆍ출산 진료비용 지급결과통보서)을 보장기관에 송부한다.
⑤공단은 의료급여기관별 소득세(주민세)원천징수액 집계표(차수별, 월별)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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