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후보자 추천조문 원문
①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 등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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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 등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선
한다.②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선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후보자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의 수산신지식인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과 (2)를 작성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전문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제8조 규정에 의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추천시 첨부된 수산신지식인 현지실태조사서 내용을 검토한 후 전화·출장 등 직·간접조사를 통
자치단체공무원, 지역주민, 수산신지식인연합회 및 내부 정보수집 등을 통해 평가②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 대해 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선발심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①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②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