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9조 (후보자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0-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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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제8조 규정에 의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추천시 첨부된 수산신지식인 현지실태조사서 내용을 검토한 후 전화·출장 등 직·간접조사를 통한 내용 검토 및 사실여부 확인 평가2. 신지식·기술 등 평가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와 내용은 대학·학회 등 전문가 자문 또는 검토를 받아 평가3.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 여부에 대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지역주민, 수산신지식인연합회 및 내부 정보수집 등을 통해 평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제8조 규정에 의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추천시 첨부된 수산신지식인 현지실태조사서 내용을 검토한 후 전화·출장 등 직·간접조사를 통한 내용 검토 및 사실여부 확인 평가2. 신지식·기술 등 평가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와 내용은 대학·학회 등 전문가 자문 또는 검토를 받아 평가3.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 여부에 대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지역주민, 수산신지식인연합회 및 내부 정보수집 등을 통해 평가
②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 대해 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선발심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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