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9조 (후보자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0-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제8조 규정에 의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추천시 첨부된 수산신지식인 현지실태조사서 내용을 검토한 후 전화·출장 등 직·간접조사를 통한 내용 검토 및 사실여부 확인 평가2. 신지식·기술 등 평가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와 내용은 대학·학회 등 전문가 자문 또는 검토를 받아 평가3. 수산신지식인으로서의 자질 여부에 대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지역주민, 수산신지식인연합회 및 내부 정보수집 등을 통해 평가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획득한 후보자에 대해 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선발심의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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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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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