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6조 (후보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 등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선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후보자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산신지식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신지식인 신청서 사례 제목 : | 사례 제목 : | 사례 제목 : | 사례 제목 :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나이(만) | 주 소 | (우편: - ) | 일반전화 | 주 소 | (우편: - ) | 휴대전화 | 주 소 | (우편: - ) | E-mail | 소 속 | | 직 위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추천서 □ 추천기관(시·군 명) : ◦ 담당과(부서) 명 : ◦ 담당자 직급 및 성명 : ◦ 전화번호 : E-mail : □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인적사항 ㅇ 성 명 : 생년월일 : ㅇ 주 소 : ㅇ 전화번호 : (휴대폰) ㅇ E-mail : □ 추천(신청)사유 ※ 「수산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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