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6조 (후보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0-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 등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선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후보자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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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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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