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6조 (후보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0-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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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 등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 등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산신지식인 후보자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선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후보자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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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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