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7조 (후보자 추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0-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는 수산신지식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의 수산신지식인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과 (2)를 작성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는 수산신지식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의 수산신지식인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과 (2)를 작성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전문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