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7조 (후보자 추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 수산업관련기관·단체는 수산신지식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의1 및 제3호의2 서식의 수산신지식인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과 (2)를 작성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전문가 평가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1 ·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
[별지 제3호의1 서식] 수산신지식인 후보자 현지실태조사서(1) 1. 일반현황 주 소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휴대폰) | ( ) - 주 소 | (우편번호 : - ) | 팩스 | ( ) - 성 명(한자) | ( ) | 연 령 | 세( 년생) 영어경력 | | 학 력 | 투자규모 | 백만원(현금 :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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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수산신지식인 전문가 평가서
[별지 제4호 서식] 수산신지식인 전문가 평가서 후보자 성명 | 후보자 성명 | | | 소속시군/주 품목 | 소속시군/주 품목 |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배 점 | 평가 착안사항 | 평가 착안사항 | 평가 착안사항 | 득점 번호 | 항 목 | 항 목 | 배 점 | 평가 착안사항 | 평가 착안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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