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17조 (수산신지식인의 역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0-1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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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②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자주적 지식수산업의 중심인력으로서 새로운 수산업지식의 창조자·전파자·공유자2.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자·경영자 및 신지식을 이용한 수산업·어촌발전의 지도자3. 어업인을 수산신지식인으로 양성하는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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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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