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제17조 (수산신지식인의 역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신지식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산신지식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산신지식인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②수산신지식인으로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자주적 지식수산업의 중심인력으로서 새로운 수산업지식의 창조자·전파자·공유자2.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자·경영자 및 신지식을 이용한 수산업·어촌발전의 지도자3. 어업인을 수산신지식인으로 양성하는 교육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신지식인 인증서
[별지 제6호 서식] | | | 제20 - 호 신지식인 인증서 주소 성 명 귀하는 창의적인 사고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였기에 올해의「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합니다. 20 . . 해양수산부장관 ○ ○ ○ | |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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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신지식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회의 등제13조 · 위원회의 운영제14조 · 관계기관 등의 협조제15조 · 수당 등제16조 · 운영세칙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7조 · 수산신지식인의 역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선발 취소 등제19조 · 지원육성제2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