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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운항 절차조문 원문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 종료 후 운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② 선박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운항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항종료 후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 · 운영결과 보고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제4조 목적에 따라 환경감시선을 운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항결과보고 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해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환경감시선 점검조문 원문
    한 경우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선박관리원은 선박의 기관부품·비상장비 및 수선장구 등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환경감시선 검사조문 원문
    전법」제9조에 따라 관할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 전체기관 및 기기의 정비·수리·도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관리담당자는 선박안전검사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