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운항 절차조문 원문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 종료 후 운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② 선박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운항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항종료 후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 · 운영결과 보고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제4조 목적에 따라 환경감시선을 운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항결과보고 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해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