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9조 (운영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제4조 목적에 따라 환경감시선을 운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운항결과보고 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고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질오염사고 등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해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환경감시선 운항결과 보고서
환경감시선 운항결과 보고서 | | | 담당 | 과장 | 과장 | 단장 | 결 재 | | | | | | | 결 재 | | | | | | | 결 재 운항일자 : 20 년 월 일 | 운항일자 : 20 년 월 일 | 운항일자 : 20 년 월 일 | | | | | 결 재 | | | | | | | 운 항 일 지 | 운항목적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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