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3조 (환경감시선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자는「선박안전법」제9조에 따라 관할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 전체기관 및 기기의 정비·수리·도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선박안전법」제9조에 따라 관할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 전체기관 및 기기의 정비·수리·도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선박안전검사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