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3조 (환경감시선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선박안전법」제9조에 따라 관할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 전체기관 및 기기의 정비·수리·도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선박안전검사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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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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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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