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3조 (환경감시선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선박안전법」제9조에 따라 관할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 전체기관 및 기기의 정비·수리·도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선박안전검사기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선박 안전 검사기준표
선박 안전 검사기준표 검사일자 : 20 년 월 일 | 검사일자 : 20 년 월 일 | 검사일자 : 20 년 월 일 | 검사일자 : 20 년 월 일 | 검사일자 : 20 년 월 일 기기명 | 점 검 항 목 | 기 준 | 결 과 | 비 고 선 체 | ㅇ선체손상 및 침수여부 ㅇ선체 내·외부 청결상태 ㅇ기관고정 체결상태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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