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8조 (운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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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감시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운항증(별지 1호 서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 종료 후 운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운항증(별지 1호 서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 종료 후 운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선박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운항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항종료 후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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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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