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8조 (운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운항증(별지 1호 서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 종료 후 운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선박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운항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항종료 후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운항대장
운 항 대 장 | 담 당 | 과 장 | 단 장 | 결 재 운 항 대 장 | | | | 결 재 신 청 인 | 성 명 | | 운 항 목 적 | | 신 청 인 | 소 속 | | 운 항 일 시 | | 승선자 명 단 | 승선자 명 단 | 승선자 명 단 | 승선자 명 단 | 승선자 명 단 | 승선자 명 단 위와 같이 운항하고자…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환경감시선 운항결과 보고서
환경감시선 운항결과 보고서 | | | 담당 | 과장 | 과장 | 단장 | 결 재 | | | | | | | 결 재 | | | | | | | 결 재 운항일자 : 20 년 월 일 | 운항일자 : 20 년 월 일 | 운항일자 : 20 년 월 일 | | | | | 결 재 | | | | | | | 운 항 일 지 | 운항목적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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