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8조 (운항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운항증(별지 1호 서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상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 종료 후 운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②선박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운항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항종료 후 운항일지(별지 제2호 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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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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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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