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2조 (환경감시선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환경감시선에 대해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환경감시선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선박관리원은 선박의 기관부품·비상장비 및 수선장구 등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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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6 시행된 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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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