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환경감시선 운영규정 제12조 (환경감시선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6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및 환경감시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환경감시선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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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담당자는 환경감시선에 대해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환경감시선에 대해 매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환경감시선 정비 등이 필요한 경우 운영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선박관리원은 선박의 기관부품·비상장비 및 수선장구 등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점검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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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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