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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거래사 등록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 1부2. 자격증 사본 1부 (변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거래사 등록신청조문 원문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 1부2. 자격증 사본 1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에 한함)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력서 1부4. 증명사진 3매 (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거래사 등록신청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 1부2. 자격증 사본 1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에 한함)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력서 1부4. 증명사진 3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규격 3X4cm)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 및 첨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등록교육 대상 결정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의 건에 대하여 영 제21조 및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등록요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교육대상자" 및 "등록미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등록신청자 및 그 소속기관에 사실의 조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
  • 제10의7조 · 최종 등록대상 심사조문 원문
    ① 심사위원회는 제10조의6의 교육실시 결과 통보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최종 등록 대상자를 심사·결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등록수수료 납부 및 등록증 교부조문 원문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기 제2항에 규정에 의해 기술진흥원의 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라 거래사 등록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술거래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거래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닳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등록수수료 납부 및 등록증 교부조문 원문
    자원부장관은 상기 제2항에 규정에 의해 기술진흥원의 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라 거래사 등록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술거래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거래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닳아 없어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등록수수료 납부 및 등록증 교부조문 원문
    록원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거래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닳아 없어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