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0조 (등록교육 대상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의 건에 대하여 영 제21조 및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등록요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교육대상자" 및 "등록미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등록신청자 및 그 소속기관에 사실의 조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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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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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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