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0조 (등록교육 대상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의 건에 대하여 영 제21조 및 제3조 내지 제4조에 따라 등록요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교육대상자" 및 "등록미대상자"를 결정한다.
②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등록신청자 및 그 소속기관에 사실의 조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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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기술거래사등록심사위원회 종합심의표
[별지 제4호] 기술거래사등록심사위원회 종합심의표 연번 | 접수 번호 | 성 명 | 1차심의 | 1차심의 | 1차심의 | 최종 심의 | 최종 심의 | 종합 심의의견 연번 | 접수 번호 | 성 명 | 심의사항 | 심의사항 | 심의결과 | 심의 사항 | 심의 결과 | 종합 심의의견 연번 | 접수 번호 | 성 명 |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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