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9조 (거래사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 1부2. 자격증 사본 1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에 한함)3.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이력서 1부4. 증명사진 3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규격 3X4cm)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를 검토하여 작성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요청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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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30 시행된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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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