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제12조 (등록수수료 납부 및 등록증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11-3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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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사 등록대상자는 제11조의 공고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사 등록대상자는 제11조의 공고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거래사 등록수수료 납부기한 경과후 10일 이내에 등록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대상자가 등록수수료를 제1항의 공고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기 제2항에 규정에 의해 기술진흥원의 장으로 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라 거래사 등록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술거래사등록원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거래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닳아 없어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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