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1조
기술거래사 등록·관리 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0-11-30 · 시행 2020-11-3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업무와 기술의 거래 등을 지원하는 기술거래사(이하 "거래사"라 한다)의 등록신청·등록교육·등록·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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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교육 대상 결정제10의2조 등록교육대상자 등 공고제10의3조 등록교육비 납부제10의4조 등록교육 실시 등제10의5조 등록교육 수행경비 등제10의6조 교육수료증 교부 및 교육실시결과의 통보제10의7조 최종 등록대상 심사제11조 최종 등록대상자 명단 등 통보제12조 등록수수료 납부 및 등록증 교부제13조 거래사의 보수교육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제15조 재검토기한제2조 용어의 정의제3조 해외·민간분야의 경력제4조 경력년수 합산기준제5조 거래사 등록업무의 위탁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등록수수료제8조 거래사 등록신청 공고제9조 거래사 등록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