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일반출입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반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③ 일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일반출입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반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③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작업출입증조문 원문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작업출입증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작업출입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작업출입증 교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교부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차량출입증조문 원문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발급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발급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단, 차량출입증
    앞쪽 유리의 오른쪽 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차량의 교체나 차량출입증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에 발급받은 차량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차량출입증조문 원문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발급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발급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단, 차량출입증은 차량출입에 편의를 제공할 뿐 그 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없다.②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분실신고조문 원문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