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일반출입증 발급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반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③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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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반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③ 일반
①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반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③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작업출입증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작업출입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작업출입증 교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교부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발급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발급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단, 차량출입증
앞쪽 유리의 오른쪽 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차량의 교체나 차량출입증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에 발급받은 차량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발급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발급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단, 차량출입증은 차량출입에 편의를 제공할 뿐 그 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없다.②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