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13조 (분실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출입증 분실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출입증 분실신고서 1. 분실 일시 : 2. 분실 장소 : 3. 출입증 종류 : 4. 분실 경위 : 5. 분실자 인적사항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위의 출입증을 분실하였기에 이에 분실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분실신고 부서장 (인) 기 획 운 영 과 장 귀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