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8조 (차량출입증)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발급신청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운영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차량출입증발급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단, 차량출입증은 차량출입에 편의를 제공할 뿐 그 외의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될 수 없다.
차량출입증은 차량의 앞쪽에서 보아 앞쪽 유리의 오른쪽 아래에 부착하여야 한다.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차량의 교체나 차량출입증 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재발급 신청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기존에 발급받은 차량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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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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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