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7조 (작업출입증)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 내에서 공사나 작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자는 출입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작업출입증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작업출입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작업출입증 교부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교부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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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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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