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출입증 발급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일반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③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에는 재발급신청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일반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의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일반출입증 패용사유가 소멸되어 발급 기관에 반납 또는 회수된 일반출입증은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