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출입증 발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박물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관리 및 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반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일반출입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일반출입증의 기재사항의 변동, 신분변동,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때에는 재발급신청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일반출입증을 발급받은 자의 신분변동 등의 사유로 일반출입증 패용사유가 소멸되어 발급 기관에 반납 또는 회수된 일반출입증은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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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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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