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관의 임명 및 검사관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검사관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관증을 발급한다.② 검사관은 검사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검사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검사관증을 즉시 검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서류검사조문 원문
    으로부터 인증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보완요청서(이하 "보완요청서"라 한다)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② 인증
  • 제10조 · 현장검사 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검사반은 제2항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④ 인증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완요청기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서류검사조문 원문
    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② 인증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조치기한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보완결과서(이하 "보완결과서"라 한다)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 제10조 · 현장검사 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④ 인증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완결과서를 검사반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검사반은 제4항에 따라 인증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완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기록의 관리조문 원문
    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고, 인증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1. 인증 관련 서류2. 변경인증 관련 서류3. 인증변경신고 관련 서류(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작성 및 관리 포함)4. 인증증명 변경사항 관련 서류②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인증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서류는 준영구적으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