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검사관의 임명 및 검사관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검사관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관증을 발급한다.② 검사관은 검사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검사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검사관증을 즉시 검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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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검사관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관증을 발급한다.② 검사관은 검사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검사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검사관증을 즉시 검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으로부터 인증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보완요청서(이하 "보완요청서"라 한다)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② 인증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검사반은 제2항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④ 인증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완요청기간
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② 인증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조치기한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보완결과서(이하 "보완결과서"라 한다)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④ 인증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완결과서를 검사반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검사반은 제4항에 따라 인증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완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고, 인증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1. 인증 관련 서류2. 변경인증 관련 서류3. 인증변경신고 관련 서류(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작성 및 관리 포함)4. 인증증명 변경사항 관련 서류② 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인증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서류는 준영구적으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