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6조 (검사관의 임명 및 검사관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검사관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관증을 발급한다.
②검사관은 검사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검사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검사관증을 즉시 검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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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검사관증
(앞면) 50mm×80mm 비고: 앞면의 바탕에는 부각디자인 또는 비표를 넣어 쉽게 위조할 수 없도록 한다. (뒷면) 140㎜×180㎜(OCR 용지 105g/㎡)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검사관의 자격기준
항 목 | 자 격 기 준 공 통 사 항 | 1.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학 력 | 전문대학졸업 이상 자 격 | 1. 철도차량 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철도차량 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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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검사반의 구성제4조 · 검사반의 제척·회피제5조 · 인증검사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6조 · 검사관의 임명 및 검사관증의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인증검사 절차제8조 · 인증의 신청제9조 · 서류검사제10조 · 현장검사 계획의 수립제11조 · 인증검사 결과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