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6조 (검사관의 임명 및 검사관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검사관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검사관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관증을 발급한다.
②검사관은 검사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검사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검사관증을 즉시 검사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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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검사반의 구성제4조 · 검사반의 제척·회피제5조 · 인증검사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6조 · 검사관의 임명 및 검사관증의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인증검사 절차제8조 · 인증의 신청제9조 · 서류검사제10조 · 현장검사 계획의 수립제11조 · 인증검사 결과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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