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9조 (서류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검사를 요청받은 경우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보완요청서(이하 "보완요청서"라 한다)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②인증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조치기한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보완결과서(이하 "보완결과서"라 한다)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자가 제출한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현장검사를 위한 일정을 인증신청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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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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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보완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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