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8조 (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고, 인증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1. 인증 관련 서류2. 변경인증 관련 서류3. 인증변경신고 관련 서류(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작성 및 관리 포함)4. 인증증명 변경사항 관련 서류
②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인증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서류는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인증검사와 관련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인증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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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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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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