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8조 (기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하고, 인증검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1. 인증 관련 서류2. 변경인증 관련 서류3. 인증변경신고 관련 서류(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작성 및 관리 포함)4. 인증증명 변경사항 관련 서류
②검사기관은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또는 변경인증, 인증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서류는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하고, 인증검사와 관련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인증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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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변경신고 관리대장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 ■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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