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검사 시행지침 제10조 (현장검사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0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시행하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인증신청자에게 인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현장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검사반의 구성2. 검사일정3. 검사항목4. 그 밖에 현장검사에 필요한 사항
②검사반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정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서류의 이행가능성 및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검사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검사반은 제2항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④인증신청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완결과서를 검사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검사반은 제4항에 따라 인증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완결과서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철도관련법령 및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다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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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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