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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6조의5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발급받은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변경 신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장관은 제3조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수증의 발급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이수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7조 · 교육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