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6조의5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4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발급받은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