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7조 (교육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및 제136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 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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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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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