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및 제136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장관은 제3조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발급받은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2. 교육실시기관의 사무실 및 교육장 소재지
④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변경신청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실시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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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및 제136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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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제4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 계획의 제출 등제6조 · 이수증의 발급제7조 · 교육결과의 보고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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