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6조 (이수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및 제136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 별지 3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이수증 발급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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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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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