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3조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및 제136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6조의5에 따라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비영리법인 포함)의 설립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다만, 해양수산부 소속 교육기관은 고유번호증)2. 별표에 따른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서류가. 해당 강사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나. 강사 및 교육관리자 채용계약서다. 교육시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3. 다음 각 목이 포함된 교육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가. 교육목적 및 과정(과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나.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다. 강사에 관한 사항라. 교재비, 실습비, 강사수당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 관련 사항마. 교육평가 및 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바. 이수증 등 교육과 관련된 서식사.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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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6조의4 및 제136조의5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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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품질관리사 교육실시기관 지정·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육실시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5조 · 교육 계획의 제출 등제6조 · 이수증의 발급제7조 · 교육결과의 보고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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