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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검사의 특례조문 원문
    비파괴검사업허가증, 촬영 및 판독자 자격사항 포함), 위상배열 초음파시험결과보고서(비파괴검사업허가증, 시험 및 판독자 자격사항 포함) 및 수압자체검사결과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로 법 제22조에 의해 공사계획승인을 얻은 열공급시설의 경우에는 제3장 정기검사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정기검사의 판정기준조문 원문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보수하는 기간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는 보수를 완료하고 자체검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제40의2조 · 자체검사 등조문 원문
    ① 사업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동안 <표 2>에 따라 자체검사하고 관련 자체검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표 2> 자체검사 항목 및 주기<img id="93173059"></img>비 고1. 누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의 준비조문 원문
    검사를 신청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1. 규칙 제30조의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사용전 검사신청서의 실무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2. 열원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설치상태 및 운전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검사의 준비조문 원문
    검사를 신청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1. 규칙 제32조의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정기검사신청서의 실무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2. 열공급시설을 가동중이거나 운전중인 상태에서 검사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열공급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