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1조 · 검사의 특례조문 원문
비파괴검사업허가증, 촬영 및 판독자 자격사항 포함), 위상배열 초음파시험결과보고서(비파괴검사업허가증, 시험 및 판독자 자격사항 포함) 및 수압자체검사결과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로 법 제22조에 의해 공사계획승인을 얻은 열공급시설의 경우에는 제3장 정기검사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비파괴검사업허가증, 촬영 및 판독자 자격사항 포함), 위상배열 초음파시험결과보고서(비파괴검사업허가증, 시험 및 판독자 자격사항 포함) 및 수압자체검사결과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로 법 제22조에 의해 공사계획승인을 얻은 열공급시설의 경우에는 제3장 정기검사의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보수하는 기간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는 보수를 완료하고 자체검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동안 <표 2>에 따라 자체검사하고 관련 자체검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점검기록을 작성하여 대표자의 확인을 받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표 2> 자체검사 항목 및 주기<img id="93173059"></img>비 고1. 누설
검사를 신청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1. 규칙 제30조의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사용전 검사신청서의 실무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2. 열원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설치상태 및 운전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
검사를 신청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1. 규칙 제32조의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정기검사신청서의 실무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2. 열공급시설을 가동중이거나 운전중인 상태에서 검사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열공급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