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6조 (정기검사의 판정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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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검사의 결과는 제37조 내지 제3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검사의 결과는 제37조 내지 제3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보고서, 점검기록 및 관련서류, 도면 등을 검토하고 검사항목 및 보수이력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정기검사 결과 제3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37조의3제3항 내지 제4항의 사항은 검사증에 기록하고 사업자가 최단 시일 내에 보수하는 조건으로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보수하는 기간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는 보수를 완료하고 자체검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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