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6조 (정기검사의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검사의 결과는 제37조 내지 제3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결과보고서, 점검기록 및 관련서류, 도면 등을 검토하고 검사항목 및 보수이력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정기검사 결과 제37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37조의3제3항 내지 제4항의 사항은 검사증에 기록하고 사업자가 최단 시일 내에 보수하는 조건으로 합격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보수하는 기간은 검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는 보수를 완료하고 자체검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