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4조 (검사의 준비)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를 신청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1. 규칙 제32조의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정기검사신청서의 실무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2. 열공급시설을 가동중이거나 운전중인 상태에서 검사항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열공급시설의 자체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기록을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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