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검사의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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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의 열수송관의 설치ㆍ시공상태검사는 관경, 압력, 설치조건등을 고려하여 검사신청한 열수송관 전체 길이의 10%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은 검사구간 및 일정 등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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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의 열수송관의 설치ㆍ시공상태검사는 관경, 압력, 설치조건등을 고려하여 검사신청한 열수송관 전체 길이의 10%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은 검사구간 및 일정 등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제19조의 비파괴검사시험의 경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1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하고 판독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2.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의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관련 규격(ISO 9712)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Ⅱ 자격을 취득하고, 위상배열 초음파시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21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판독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③제27조의 수압시험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체검사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의 검사원 입회하에 시험하여야 한다.
④열수송관 밸브의 부착부위 등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비파괴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방사선 투과시험결과보고서(비파괴검사업허가증, 촬영 및 판독자 자격사항 포함), 위상배열 초음파시험결과보고서(비파괴검사업허가증, 시험 및 판독자 자격사항 포함) 및 수압자체검사결과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로 법 제22조에 의해 공사계획승인을 얻은 열공급시설의 경우에는 제3장 정기검사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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