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 (검사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의 열수송관의 설치ㆍ시공상태검사는 관경, 압력, 설치조건등을 고려하여 검사신청한 열수송관 전체 길이의 10%이상을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은 검사구간 및 일정 등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 비파괴검사시험의 경우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파괴검사업으로 등록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1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하고 판독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2.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의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관련 규격(ISO 9712)을 채택한 기관으로부터 UT LEVELⅡ 자격을 취득하고, 위상배열 초음파시험 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21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판독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의 수압시험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체검사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의 검사원 입회하에 시험하여야 한다.
열수송관 밸브의 부착부위 등 방사선투과시험 또는 위상배열 초음파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비파괴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방사선 투과시험결과보고서(비파괴검사업허가증, 촬영 및 판독자 자격사항 포함), 위상배열 초음파시험결과보고서(비파괴검사업허가증, 시험 및 판독자 자격사항 포함) 및 수압자체검사결과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로 법 제22조에 의해 공사계획승인을 얻은 열공급시설의 경우에는 제3장 정기검사의 기준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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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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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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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