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8조 (검사의 준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1-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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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를 신청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1. 규칙 제30조의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사용전 검사신청서의 실무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2. 열원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설치상태 및 운전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3. 열수송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설치ㆍ시공상태의 확인ㆍ압력안전장치 성능검사ㆍ용접검사ㆍ수압시험ㆍ배관두께 및 재질, 보온두께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열수송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매설하기 전에 원활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4. 열수송관 용접사가 입회하거나 용접을 수행한 용접사의 확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5. 시공감리를 감리업체에 의뢰한 경우 감리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를 신청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1. 규칙 제30조의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사용전 검사신청서의 실무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2. 열원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설치상태 및 운전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3. 열수송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설치ㆍ시공상태의 확인ㆍ압력안전장치 성능검사ㆍ용접검사ㆍ수압시험ㆍ배관두께 및 재질, 보온두께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열수송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매설하기 전에 원활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4. 열수송관 용접사가 입회하거나 용접을 수행한 용접사의 확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5. 시공감리를 감리업체에 의뢰한 경우 감리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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