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8조 (검사의 준비)
이 법령의 자료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를 신청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1. 규칙 제30조의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사용전 검사신청서의 실무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한다.2. 열원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설치상태 및 운전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3. 열수송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설치ㆍ시공상태의 확인ㆍ압력안전장치 성능검사ㆍ용접검사ㆍ수압시험ㆍ배관두께 및 재질, 보온두께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열수송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매설하기 전에 원활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4. 열수송관 용접사가 입회하거나 용접을 수행한 용접사의 확인서를 준비하여야 한다.5. 시공감리를 감리업체에 의뢰한 경우 감리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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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및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ㆍ방법 기타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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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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