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의2조 · 선박정보 등록 신청조문 원문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선박 및 장치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③ 선박소유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선박 및 장치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③ 선박소유자는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에 대하여 적합성 시험을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시험결과보고서를 발급 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적합성 시험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⑥ 제5항에 따라 적합성시험을 받
발급 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적합성 시험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⑥ 제5항에 따라 적합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성시험 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 위성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송수신시험 등을 거쳐 위성통신장치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성통신장치 사용 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에
」 제46조에 따른 선박안전관리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른 선박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3. 선박소유자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운항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은 자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선박운항정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홈페이지에서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