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성능과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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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위치발신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위치발신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 갖추어야 할 위성통신장치는 별표 5와 같다.
③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성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송수신시험 등을 거쳐 위성통신장치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성통신장치 사용 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에 대하여 적합성 시험을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시험결과보고서를 발급 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적합성 시험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⑥제5항에 따라 적합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성시험 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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