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성능과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7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위치발신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 갖추어야 할 위성통신장치는 별표 5와 같다.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 별표 5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성통신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송수신시험 등을 거쳐 위성통신장치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성통신장치 사용 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성통신장치를 탑재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장치에 대하여 적합성 시험을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적합성시험결과보고서를 발급 받아 이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적합성 시험 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5항에 따라 적합성시험을 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합성시험 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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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7 시행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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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